Curriculum 교직과정 이수

복수전공

교직과정복수전공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의 교직과정 승인인원에 여석이 있을 때 복수전공 이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합격한 학생에게 복수전공 학과관련한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복수전공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복수전공 학과의 교직과목 중 전공교직 3개 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복수전공 학과의 기본이수과목 중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과목 50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직과정부전공

2009학년도부터 부전공으로 인한 자격 취득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