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안내
기본교수요목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봉사를 실시하며,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 중등 예비교원의 경우,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봉사활동 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최소 30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이전, 졸업 시까지 일정 시간 이수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고시 제6조9항)
-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 ·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허가증(신고증, 확인증)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이 해당함.
- ㉧
그 밖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21.10.27. 고시 개정)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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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계획서 입력 및 출력(학생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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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확정(교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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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 실시(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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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확인서·활동일지 제출(교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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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확정(교직과)
유의사항
- 교직과정 이수하는 학생은 특별학점(PASS)으로 부여되는 교육봉사 2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재학 중 60시간 이상의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 계획서는 활동 전에 작성하여 학사지원팀으로 제출
- 활동 최종 시간은 분단위 입력이 불가능함.(시간단위로 작성 요망)
- 활동계획서 및 활동확인서는 1학기, 2학기로 나누어 관리 (1학기 : 3월∼8월 / 2학기 : 9월∼2월)
- 점심시간 및 기관운영시간 외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할 경우 교직과와 반드시 상의 후 활동
- 교육봉사관련서류(활동계획서 및 활동확인서)는 수정펜 사용 또는 수정 금지
- (해당 양식은는 봉사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봉사활동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일체 수정을 금지합니다.)
- 교육봉사활동일지는 수정이 불가능한 필기구로 작성(연필 등 수정이 가능한 필기구로 작성 금지)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