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 위원회명 | 위원총원(명) | 공무수행사인(명) | 설치근거규정(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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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해당 없음 | 0 | 0 | 해당 없음 |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 법인·단체·기관명 | 공무수행사인(명) | 위임·위탁규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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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해당 없음 | 0 | 해당 없음 |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 파견인원(명) | 파견근거규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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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 법인·단체 명 | 공무수행사인(명) | 심의·평가규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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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해당 없음 | 0 | 해당 없음 |
- 최종수정일
- 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