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복수전공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의 교직과정 승인인원에 여석이 있을 때 복수전공 이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합격한 학생에게 복수전공 학과관련한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복수전공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합격한 학생에게 복수전공 학과관련한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복수전공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복수전공 학과의 교직과목 중 전공교직 3개 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복수전공 학과의 기본이수과목 중 7과목 이상,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과목 50학점(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직과정부전공
2009학년도부터 부전공으로 인한 자격 취득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