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iculum 교직과정 이수

교육봉사활동

정의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안내

기본교수요목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학생 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봉사를 실시하며,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 중등 예비교원의 경우,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봉사활동 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최소 30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이전, 졸업 시까지 일정 시간 이수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고시 제6조9항)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 ·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5.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6.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7.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8.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허가증(신고증, 확인증)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이 해당함.

  9. 그 밖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21.10.27. 고시 개정)

신청 절차

  1. 활동계획서 입력 및 출력(학생관리시스템)

  2. 계획서 확정(교직과)

  3. 교육봉사 실시(개인별)

  4. 활동확인서·활동일지 제출(교직과)

  5. 최종확정(교직과)

유의사항

  • 교직과정 이수하는 학생은 특별학점(PASS)으로 부여되는 교육봉사 2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재학 중 60시간 이상의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 계획서는 활동 전에 작성하여 학사지원팀으로 제출
  • 활동 최종 시간은 분단위 입력이 불가능함.(시간단위로 작성 요망)
  • 활동계획서 및 활동확인서는 1학기, 2학기로 나누어 관리 (1학기 : 3월∼8월 / 2학기 : 9월∼2월)
  • 점심시간 및 기관운영시간 외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할 경우 교직과와 반드시 상의 후 활동
  • 교육봉사관련서류(활동계획서 및 활동확인서)는 수정펜 사용 또는 수정 금지
  • (해당 양식은는 봉사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봉사활동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일체 수정을 금지합니다.)
  • 교육봉사활동일지는 수정이 불가능한 필기구로 작성(연필 등 수정이 가능한 필기구로 작성 금지)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